1. 신용카드사용금액추가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공제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2.자녀세액공제확대
8세~20세이하자녀및손자녀에대한세액공제금액이인상됩니다.다자녀가구일수록더큰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3.국외근로소득비과세한도상향
국외에서발생하는근로소득에대해월500만원까지비과세적용이가능하며,적용대상이산업인력공단직원등으로확대되었습니다
4. 기부금세액공제강화
3,000만원초과기부액에대해40%의세액공제가적용되며,기부금항목에고향사랑기부금이포함되었습니다.
5. 의료비공제확대
산후조리원비용에대한소득기준이폐지되었으며,6세이하자녀의의료비는전액세액공제가가능합니다
6.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한도상향
비과세한도가기존500만원에서700만원으로상향되었습니다
7. 결혼세액공제신설
2024~2026년사이혼인신고를한경우,최대100만원까지세액공제가가능합니다
이외에도월세세액공제상향,주택청약소득공제한도증가등의주택관련공제와직장어린이집운영비비과세확대등이포함되었습니다